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. 출소까지 이제 93일 남았죠. <br> <br>조두순은 앞선 심리상담사 면담에서 "죄를 뉘우친다. 물의 일으키지 않겠다"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> <br>출소 이후 "조두순이 이름을 바꿔 신원을 감추면 어쩌냐, 불안하다"는 문의 많은데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개명을 하려면 지역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법원 심리를 통해 허가나 기각이 결정되는데요. <br> <br>보통 범죄경력조회서도 함께 제출합니다. <br><br><br><br>대법원에 따르면 <br><br>-범죄를 은폐하거나 <br>-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, 개명 안 됩니다. <br> <br>팩트맨이 다른 사례도 찾아봤는데요. <br> <br>2017년엔 한 남성이 구치소에서 개명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남은 "형사 절차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"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<br><br>즉,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개명 신청을 한다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확률, 매우 낮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국민청원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형량이 낮다며 '재심'을 해달라는 요구 많은데요. 가능할까요. <br> <br>재심은 관련법상 선고받은 자의 '이익'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><br><br><br>'약촌오거리 사건'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무죄를 선고받는 재심은 가능하지만 형을 올리는 재심은 안 됩니다. <br> <br>일부에선 출소 후 '성범죄자 알림e'에 공개될 조두순 정보를 지인과 공유해도 되는지 문의 있는데요.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 차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되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죠. <br> <br>법무부는 조두순을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, 아동보호 시설 접근 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연출·편집: 정새나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한정민, 박소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